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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유급 무급 여부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장 생활과 가족 돌봄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유급 무급 과연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가족돌봄 휴가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유급일 수도 있고 무급일 수도 있으며, 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무원 : 유급 2일 / 무급 8일
- 직장인 :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무급이 많은 편
코로나19가 한창 활발하던 시기에는 유급 외 별도의 지원금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 조건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가족 관계 :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법적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 건강 상태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용의사 통보 및 신청 : 근로자는 사전에 사용 의사를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가능한 조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 절차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 신청서 작성 : 회사의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사 소견서 등)와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회사 승인 : 고용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즉시 승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시 제출 서류
회사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공무원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 진단서,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 학생의 경우 휴업, 휴교, 휴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장애인등록증
가족돌봄 휴가 기간 및 사용 한도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연간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이는 90일의 전체 사용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을 사용하면 역시 90일의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거부 사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업주(사용자)는 가족 돌봄 휴가를 거부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해고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거부가 가능한 예외사항은 존재합니다.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본인 외 다른 가족이 돌봄이 가능한 경우
-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 가족 돌봄 휴직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본인 외에 돌볼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돌보며,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