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직간접적 경험해본 변호인 선임간 차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변호사를 선임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원은 기본인데다가 이름좀 있는 법무법인은 비용이 천단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이유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비용부담은 될지언정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판이라는것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12개월 할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매달 발생되는 비용을 어느정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아직 진행 초기단계지만 국선변호사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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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vs 사선변호사 선택은?
변호사를 선택할때는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3가지 상황은 생각하셔야 하며 제가 생각하는 선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규모 & 진행상황
본인이 해당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에 비해 시작단가는 적지만 민사에 걸리는 소송금액이 커질수록 변호사의 선임비용도 커지게 되며 일정한 성공보수도 뒤따르지만 형사소송은 사안에 따라 어느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성공보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건의 규모가 적다면 일명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 비용보다 적은 피해가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 있다면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이때 선임하는 변호사는 100% 사선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만날 수 없으며 공판기일이 잡히고 처음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 상담 그리고 접견
국선과 사선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국선변호사는 상담과 접견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공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인의 할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부 케바케다보니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케이스가 그러하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국선변호사의 경우 사건이 기술적으로 조금 이해도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그 사람은 검사의 벌금기소만 믿고 모든 것을 실토했지만 구공판때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100% 진행된 것이 아니기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선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초기 상담과 더불어 계약 및 입금이 이루어진 몇일 뒤 법무법인 사무장을 통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개설되고 대여섯명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건내용이 공유되며 추가로 필요한게 있다면 다시 방문일을 예약하여 별도의 접견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어느정도 케어를 해줍니다. 예를들면 본인의 언행이나 반성문 작성시 필요로 하는 내역 등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일일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사건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합의진행 여부
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사는 당연히 대응해주지 않으며 본인 스스로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현재 내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가족을 꾸려나감에 있어 어려움 그리고 반성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진행되는데 이 역시 2번 항목의 케어 및 접견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거치고 거치지 않고의 차이는 크니까요.
간혹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들어 합의금을 비싸게 부르기도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있으면서 합의금은 없냐는 식으로 조금 강압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해당 법무법인측에서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합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했나요?
본인은 국선변호사가 아닌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 사건의 규모가 있음
- 검찰의 약식기소 확률이 높지 않음
- 무죄는 아니지만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사건의 규모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사건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정도 사건이라면 검찰의 약식기소가 아닌 기소의견으로 재판까지 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한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두 변호인을 직간접적으로 선임하고 느껴본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아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