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토요일 일요일(주말) 근무 및 상담 가능 여부

변호사 토요일 일요일(주말) 근무 및 상담 가능 여부

변호사 토요일 일요일(주말) 근무 및 상담 가능 여부

대한민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하루에도 수십건이 발생하며 피해가 경미하다면 서로간의 합의 또는 보험처리선에서 끝이 나지만 그렇지 않고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사안이라 하면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일반인 월급을 뛰어넘는경우가 다반사다보니 일명 나홀로 소송을 통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변호사 선임여부도 달라질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토요일/일요일과 같은 주말에도 근무 및 상담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변호사를 재판에 이용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경찰수사/검찰수사/재판 중 어디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지만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데 접견이나 기타 의견제시와 같은 도움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비용이 들어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격의 압박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되는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법무법인에 찾아가 상담을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을 다루는 고소득 전문직에 속합니다. 또한 블루칼라가 아닌이상 많은 변호사는 주5일 40시간 즉 오전 09시부터 오후 06시까지 근무를 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토요일 일요일(주말) 근무 및 상담 가능 여부

변호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무법인이냐 개업변호사냐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을 나누는것은 큰 의미는 없으며 대부분의 변호사는 화이트칼라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편입니다. 덜 큰무하는 것이 아닌 더 근무하는 것인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100% 영업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방문일 및 예약시간을 정했다면 해당 시간대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저녁 6시 이후 시간대인지 사실상 상관이 없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확률적으로 볼때 평일 저녁6시 이후 시간대 예약을 잡으면 거의 100% 상담이 가능한데 늦은 9시 이러한 시간대가 아닌 7시정도를 말하는겁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시간대는 확률상 100%라 보시면 됩니다.

방문예약 성공률 – 평일 업무시간 이후(오후 7시 이내) > 토요일 점심시간 이전(오후 1시 이내) > 토요일 오후 + 일요일

토요일 역시 상담이 가능하지만 주로 오후1시 이전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케바케긴 하지만 비교적 상담 확률이 낮은 시간대는 토요일 오후시간대 / 일요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을 잡고 만나겠다고 예약을 한들 본인의 스케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 상담 가능여부를 요일 및 시간대별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업무시간 이후 충분히 상담 가능하므로 가급적 주말보다는 업무시간 이후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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