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형 및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

약식기소 벌금형 및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

많은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어느정도의 선을 넘게 되면 경찰이 본인의 인생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경미한 수준(경범죄)의 즉결심판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사안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특정한 날짜에 맞춰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을 하고 검사의 판단하에 약식기소 혹은 징역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여기서 약식기소는 수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범법행위에 대해서 검사가 판사에게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종의 처벌행위로서 별도의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가는 편입니다. 여기서 벌금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약식기소 벌금형 발생은 언제 되며 약식명령 확정은 언제 되는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약식기소를 당하게 되면 그 즉시 벌금형이 구형되고 이를 판사에게 요청하여 벌금형이 확정되는데 검사가 수사한지 얼마만에 약식기소 구형이 되는 것일까요?

약식기소 벌금형 및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

사실 이것은 별도의 정답이 없으며 사안의 심각도나 법원 내부의 사정에 의해 빠르기도 늦어지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 이후 검사의 조사가 이루어진 뒤 약식기소까지 걸리는 기간이 적게는 1~2달에서 많게는 4~5달 이상 가기도 합니다.

위 내용은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이 궁금하다면 직접 간편인증을 통해 조회해볼 수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본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SMS 문자가 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하루하루 검색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2~3달 내지 길면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진행되어 이루어지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중간기간동안 본인이 구약식에 청구된 벌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에 해당되는 노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벌금형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노동을 해야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공무원/공기업 등 집행유예시 직업을 잃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해당 기간동안 범죄만 저지르지 않을 경우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려면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전달받은 뒤 7일안에 항소 즉 정식재판을 요청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것으로 봅니다. 이후 3주안에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30일안에 벌금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법원 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문의를 진행해봐야 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및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

약식명령 확정 후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잡히고 벌금이 과하다는 양형사유를 주장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2~3달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벌금이 높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벌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해 특별하게 주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가 없다면 정식재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17.12.19 이후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벌금형이 집행유예 등으로 상향되지는 않지만 벌금액수가 올라갈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2 형종 상향의 금지)또한 근거도 없는 떼쓰기 식의 정식재판 청구과정이었다면 소송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계산기를 두드려본 뒤 본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어느정도 된다면 정식재판은 하지 않는것이 더 낫습니다. 예를들면 벌금액수가 300만원 이하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 내일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이상 약식기소 벌금형 및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식재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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