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미지급 문제 양육비이행관리원 하는일

양육비 안주면 미지급 문제 양육비이행관리원 하는일

양육비는 이혼 또는 별거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러나 일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양육 부모와 자녀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10년 동안 2000억원이 넘는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이글에서는 양육비 안주면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 문제와 더불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관련 법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에 설립되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현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비양육 부모의 재산 및 소득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양육비 지급을 지원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이후, 매년 수백억원씩 양육비 이행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5억원이었던 양육비 이행 금액이 2021년에는 1112억원, 2023년에는 177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총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과적인 활동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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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 및 재산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이행관리원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재산을 동결하여 미지급 양육비를 확보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활동으로 양육비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21.2%였던 이행률은 2023년 6월 기준 44.1%로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이혼한 A씨는 배우자로부터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이행관리원에 소송 지원을 요청하여 급여 압류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감치 명령 없이도 이행 명령만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국가가 먼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법적 변화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법적 변화는 양육 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활동과 법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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