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부모급여(아동수당) 10만원 언제까지

양육수당 부모급여(아동수당) 10만원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출산률이 전세계 최하위를 달리고 있으며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저희 가족은 출산률에 기여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저찌 해서 현재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양육수당 부모급여입니다. 아동수당도 존재하지만 둘의 지급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의 차이를 알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양육수당(이하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 : 월 50만원(12개월~23개월) / 100만원(0~11개월)
  • 아동수당 : 월 10만원(85개월까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24개월차부터는 부모급여가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이때는 기존의 금액이 아닌 월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두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복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돌이 지나지 않은 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집이라면 최대 월 22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과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25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같이 주말이라면 해당 주의 금요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25일이 일요일이라면 23일 금요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아동수당) 10만원 언제까지

부모급여가 양육수당으로 전환되는 24개월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10만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보육료/유아학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 0세반 540,000원
  • 1세반 475,000원
  • 2세반 394,000원
  • 3~5세반 280,000원

2024년 보육료 지원단가 기준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감이 오시는지요? 그렇습니다. 2세반이 되며 지원금액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4개월 이후부터는 10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로 전환하게 되면 10만원을 지급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대신 보육료로 3배이상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물론 해당 보육료를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며 어린이집 이용료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금액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서 100% 이득은 아닐 수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외에 추가 요구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10만원 초중반선이며 외부활동이 많거나 비교적 고가의 동네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추가금액(20만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가 전부가 아닌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과 더불어 어린이집도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특성상 어린이집 입소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작용합니다. 24개월 이후에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득이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양육수당 부모급여(아동수당) 10만원 언제까지인지 몇가지 내용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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