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차이 없어진 월차(Ft.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 월차 차이 없어진 월차(Ft. 연차사용촉진제도)

대한민국 사람들 중 직장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정도 될거라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직장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학창시절 책과 담을 쌓고 지냈던지라 좋은 직업은 얻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재직하여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여러가지 복지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휴가일 것입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연차와 월차가 존재하는데 연차 월차 차이 무엇이며 월차는 실제로 폐지되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직원이 쉬는 휴가를 말할때 우리는 흔히 월차 또는 연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차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월차와 연차의 개념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주40시간이 도입되며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월차 휴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연차의 개념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 한달 개근시 1일 연차 발생
1년 이상 근무자 – 1년 중 80%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휴가 15일 / 2년에 1개씩 증가, 총 25일을 넘을 수 없음

간혹 보면 월차와 연차를 두가지 묶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는 연차와 1년 이상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합쳐 총 26~27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월차가 사라지며 위 내용과 동일한 연차로 통일되었으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15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월차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폐지된게 맞지만 회사 내부규정상 얼마든지 월차와 연차가 공존할 수 있는데 이는 사내복지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 월차 차이 없어진 월차(Ft. 연차사용촉진제도)

위 링크에서 연차와 월차의 개념이 중복되는 회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유를 회사 복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에서 휴가의 복지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연차가 소진되지 않는 여름휴가
  • 유급 보건휴가
  • 각종 경조휴가
  • 연차수당

월차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기존 유지하고 있던 회사들이 휴가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와 월차가 중복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그 외에 다수의 현대 계열사가 월차와 연차를 따로 계산하고 있으며 본인의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여름휴가를 지급하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각종 경조휴가는 기본이며 연차사용촉진제도 이후 많은 기업이 이를 근거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역시 복지성 혜택으로 보상을 해주는 기업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해당 휴가를 보상받을 방법은 퇴사 후 최대 3년 안쪽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근거로 주지 않으려 하지만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3년이 근로기준법보다 상위 법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퇴사 전 잔여연차소진으로 삭제시킬 수 있는데 해당 년도의 잔여연차소진이 대부분이며 이전년도 남은 연차에 대한 소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전년 전전년정도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와 더불어 연차 월차 차이 없어진 월차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도 칼같이 시행하고 기본적인 연차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조금은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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