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 – 작성 예시 및 기간 수수료
여러분은 정보공개청구라는것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범위내에서 공개하도록 요청하여 그것을 문서화하여 본인이 원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전달 요청하게끔 하는 일종의 정보요청 방식 중 하나입니다. 평상시에는 해당 작업을 요청할 일이 거의 없는데 요청하는 기관이 대부분 공공기관(국가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기관의 담당자는 반드시 이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민원 폭탄을 이용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계속적으로 회신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2회이상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시 내부종결처리 하도록 하는 관련법(정보공개법 제2조 1호)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관련 문서를 찾아보면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혹은 참고인 조사 등으로 경찰출석을 앞두고 있을때 무슨 내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해자 신분이라면 가해자(피의자)가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와 같은 진술서같은건 열람할 수 없다는 일부 단점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피의자)는 모든 내용을 열람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일부만 열람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에 앞서 해당 기록물들을 피의자의 방어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얻을 수 있는 사건 기록의 열람에 차이가 있습니다.
Note –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한 작성 예시를 간단하게 과정과 함께 설명드리며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방법으로 진행된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보기
정보공개청구 작성 방법 및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로 접근하여 로그인 후 청구신청을 누릅니다.
청구주제 – 본인에 해당되는 주제
제목 –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
청구내용 – 본인이 원하는 청구내용
참조문서 – 필요없음
주어진 서식에 맞춰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정보공개를 처음 하는 분들은 청구내용을 완벽하게 적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번 혹은 두번정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기관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언급해주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청구기관 – 본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기관
공개/수령방법 – 전자파일/기타(전자우편)
수수료정보 – 해당없음
청구기관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관에서 담당하는지조차 모르면 신청시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형사사건의 경우 어느 검찰청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정보를 어떻게 수령할것인지는 전자우편이 수수료도 없고 가장 편하기 때문에 전자우편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전자우편은 가입할때 작성한 이메일입니다.
작성이 끝났다면 본인인증이 한번 들어갑니다.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이런식으로 접수대기중이라고 나오며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결정되고 시간이 지나면 파일을 받아볼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신청일 기준 기간이 영업일 기준 10일(2주)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었는데 신청 내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카드/현금 둘다 가능하며 일부 카드에 한해 1000원 미만은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적게는 50원부터 많게는 5000원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정보를 공개했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신청내역 상세를 통해 본인이 신청한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수료 납부 여부와 함께 정보공개청구 공개/비공개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였는데 문제는 공개가 즉시 이루어지는게 아닌 결제일 기준 영업일 기준 또 10일이 지나야 공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말 포함 또 2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걸 전부 기다리는 것은 아니며 담당자가 확인 후 1~2일 안에 메일로 답변 회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급한경우 기재된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하여 자료 요청을 해도 됩니다. 저는 입금 후 하루가 지나 정보공개청구 해당 내역에 첨부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작성 예시 및 기간 그리고 수수료 등 여러가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처음해봤지만 제대로 한건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