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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시동 끄는 이유 엔진정지 확인
대한민국의 자동차 중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이른바 친환경차라 부르는 자동차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충전시간 및 화재시 문제발생 등 몇가지 문제로 인해 현재도 휘발유/경유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들은 이른바 기름을 이용하여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료가 소모되어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채우고 다시 운행하는 시간이 5분남짓으로 빠른 편이라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친환경차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전기차는 전기 충전 중 시동을 켜고 에어컨이나 라디오 등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휘발유/경유차는 시동을 끄고 연료를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유 시동 끄는 이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연료 주입시 엔진정지 왜?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행동들이 주유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시동을 멈추지 않는 것 또한 그러한 행동 중 하나인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뒷수습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1. 과태료 부과
주유소는 소방법상 인화물질 보관 장소입니다. 따라서 시동을 켜둔 채 주유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해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IV
…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중략)
Note – 소방법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주유소 운영자이며 고의로 법을 어기면 비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주유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과태료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2. 연비 향상과 친환경
주유 중 시동을 켜둔 채로 엔진을 공회전시키면 불필요한 연료 소모가 발생합니다. 보통 5분가량 주유하는 동안 약 80cc의 연료가 낭비된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 손실일 뿐 아니라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유소 근처에서의 공회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유차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닌 공회전으로 법이 적용됩니다.(인화점 55도) 시동을 끄면 연비 향상과 대기오염 감소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지
주유 중 시동을 켜둔 채 부주의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으며 화재가 확산되면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실수로 인한 소홀함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으므로 주유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4. 화재 발생 위험 예방
주유소에는 인화성 물질인 기름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유 중에는 기름 유증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작은 스파크나 정전기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주유소에는 정전기 방지용 패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주유하다 실수로 화재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클 것입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도 엄청날 테니 안전을 위해 주유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합니다.
5. 기름 혼유 사고 시 피해 최소화
주유소에서는 휘발유와 경유가 섞이는 혼유 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실수로 기름을 잘못 주입했을 때, 시동을 켜둔 상태라면 기름이 엔진 내부까지 유입되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엔진 안쪽을 완벽히 세척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분해해야 하는 등 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동을 꺼두었다면 기름통만 교체하면 되므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유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주유 시동 끄는 이유 엔진정지 확인 주제로 간단하게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근거의 법령은 소방법이 아닌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