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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가족합산 및 초과 신고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면 여행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입국시 면세한도와 신고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및 가족합산 그리고 초과시 신고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한국 입국 시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개인당 800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글 작성일 기준 1380원을 적용했을때 110만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특정 품목, 즉 술, 담배, 향수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술 : 2병(캔) – 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은 400달러 이하
- 담배 : 1보루 (200개비)
- 향수 : 100ml
이 외에도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물품
여행자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한 모든 물건은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들이 포함됩니다.
- 출국시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
- 기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
-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물건
-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
- 해외에서 선물받은 물건
- 해외에서 무료로 취득한 물건
신고 대상 물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물품 : 1인당 800달러
- 주류 : 2병 (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
- 향수 : 100ml 이하
- 담배 : 200개비 (1보루 = 10갑 = 200개비)
가족합산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할 경우, 가족은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자녀 3명이 해외여행을 갔다면, 한 명이 대표로 묶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00달러 * 3명 = 2400달러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단품의 가격이 1인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때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며,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미신고가 2년 내에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를 할인받는 방법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진신고로 최대 30% 감면
입국 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는데 최대 2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 원산지 증명을 통한 관세 할인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FTA 체결국으로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 입국시 면세한도와 신고의무를 정확히 진행함으로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