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가족합산 및 초과 신고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가족합산 및 초과 신고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면 여행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입국시 면세한도와 신고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및 가족합산 그리고 초과시 신고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입국 시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개인당 800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글 작성일 기준 1380원을 적용했을때 110만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특정 품목, 즉 술, 담배, 향수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술 : 2병(캔) – 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은 400달러 이하
  • 담배 : 1보루 (200개비)
  • 향수 : 100ml

이 외에도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가족합산 및 초과 신고

여행자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한 모든 물건은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들이 포함됩니다.

  • 출국시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
  • 기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
  •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물건
  •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
  • 해외에서 선물받은 물건
  • 해외에서 무료로 취득한 물건

신고 대상 물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물품 : 1인당 800달러
  • 주류 : 2병 (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
  • 향수 : 100ml 이하
  • 담배 : 200개비 (1보루 = 10갑 = 200개비)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할 경우, 가족은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자녀 3명이 해외여행을 갔다면, 한 명이 대표로 묶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00달러 * 3명 = 2400달러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단품의 가격이 1인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며,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미신고가 2년 내에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가족합산 및 초과 신고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진신고로 최대 30% 감면

    입국 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는데 최대 2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 원산지 증명을 통한 관세 할인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FTA 체결국으로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 입국시 면세한도와 신고의무를 정확히 진행함으로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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