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납부 금액 상한액 인상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로서는 윗돌을 빼 아랫돌을 채우는 이른바 폰지사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특정시점에 고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납부금액 즉 상한액과 하한액의 금액이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저납부 금액 및 상한액 얼마나 인상되는지 간단하게 몇가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