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 안내면(미납) 발생 문제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 안내면(미납) 발생 문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업에 속해있다면 100%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세금 개념이며 나중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고갈시기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만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젊은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거라는 인식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보니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일명 폰지사기 구조(아랫돌 빼서 윗돌을 채우는)로 되어 있다보니 보험료율 인상 또는 소득대체율을 통해 점점 납부금액을 증가시키려고 개혁안이 나오고 있으며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감액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도 있는데 그만큼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만큼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 ‘국민연금 안내면’ 등의 검색을 하는 사람은 꾸준히 있다는게 그러한 이유 아닐까요?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 안내면(미납) 발생 문제

현재 국민연금 납부 대상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2.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3.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의 9%, 사업자와 가입자 절반씩(각각 4.5%)부담

소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파트타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만약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 신분이라면 월소득의 9%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일정제한은 존재하지만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높다면 그만큼 내야 할 금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기에 무조건적인 단점이라고는 볼 수 없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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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으로 재직중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원이 아닌 신분은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납부예외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본인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며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일정기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실직, 휴직, 사업 중단
  • 3개월 이상의 입원
  • 생활 곤란
  • 학업
  • 이민
  •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국민연금공단 1355 고객센터를 통해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어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우편/팩스/인터넷 등 별도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최소 120개월이기 때문에 이를 채우지 못했다면 이민 혹은 60세가 지났을때 반환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20개월이 지났지만 연금수급 조건을 만족했다면 해외에 있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이 발생된다면 다음달 15일 전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 국민연금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 안내면(미납) 발생 문제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됨에도 고의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 노령연금(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든다
  • 사망시 부양가족에게 지급될 금액이 일부 제한된다
  • 기타 다른 연금에 패널티 발생
  • 재산 압류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강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입대상인 상태에서 납부예외가 아닌 버티기 방식으로 미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며 심할 경우 동산 압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흔히들 빨간딱지라 부르는 그것인데요 거기까지 가는 케이스가 사실상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규정은 규정이므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 안내면(미납) 발생 문제 주제로 간단하게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다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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