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 의무 직종 수당 지급 안내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 의무 직종 수당 지급 안내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의 날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은 아니지만 직장인들에게는 휴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루를 쉴 수 있으며 빕스와 애슐리와 같은 패밀리레스토랑은 해당일에 휴일이 아닌 평일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데 제조업 혹은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이 해당될 것이며 공무원 또는 교사에 해당되는 사람들 역시 휴식을 보장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직종을 통해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 신장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공식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과 해당 업종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두가지로 나뉘는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 – 하루임금(100%) x 휴일가산수당(50%) = 150%
시급제 – 유급휴일분(100%) x 하루임금(100%) x 휴일가산수당(50%) = 250%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 의무 직종 수당 지급 안내

A. 공무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량으로 휴무를 실시

B. 교육기관

  • 학교

국공립 및 사립 학교 교직원, 대학교 교수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 대상, 정상 수업 진행
유치원도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정상 운영

  •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경우 휴무 대상 / 일부 원장 재량으로 운영(문의 필요)

C. 금융기관 및 병원

  • 우체국

우편 창구 업무와 금융 업무 및 택배 등 정상운영

  • 은행 및 보험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므로 휴무

  • 증권사

근로자의 날 휴무 / 주식시장 휴장

  • 병원 및 약국

대학병원, 종합병원 정상운영 / 개인병원(의원), 약국 재량으로 휴무 결정(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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