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실업급여 한달 및 단기알바 수급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한달 및 단기알바 수급

누구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을 하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터라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나마 먹고살만한 직장에 재직하여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의 분야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해당 직업에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규직/계약직/파견직 크게 세가지 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기회가 부여되는 계약직과 최대 2년 이하의 단기계약작이 있습니다. 정규직도 결국 무기계약직의 일종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약직과는 심사나 입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데 묶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달 혹은 단기알바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한달 및 단기알바 수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을 구분할때 아르바이트/정직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같은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계약직과 정규직은 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 자발적 사유에도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문제, 월급 미지급 등)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웠다고 가정한 뒤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뒤 사업주가 재계약 거부를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은 앞선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누구나 100%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에 가장 적합한 예는 롯데월드/에버랜드 캐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최대 23개월까지만 계약하는 근무방식이며 뚜껑을 열어보면 정규직 전환을 막기위한 기간제법에 반하는 근로기준 방식입니다. 본문 내용과 같이 대부분 비자발적 퇴사 후 어느정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다 재입사를 하게 되는데 업무기간 사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계약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 CGV에서 티켓발권,음료/팝콘 판매,관리 등을 담당하는 미소지기는 위와는 다르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이쪽은 실업급여와는 거리가 먼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한달 및 단기알바 수급

본인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다음 직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실업급여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1~2개월정도 되는 짧은 아르바이트 형태의 취업을 하고 계약만료 및 재계약 불가를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확인하여 조금 이상하다 판단이 되면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 주로 진행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 누구와 업무를 했나요?
  • 업무 관련자와 통화를 원합니다.
  • 월급명세서가 있나요?

몇가지 질문을 통해 근무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지인의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고 등록만 했다 발각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로 판단하여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 반환에 추가로 벌금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한달 및 단기알바 수급 가능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부정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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