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기 비용 효과(효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기 비용 효과(효력)

100% 정직하게 삶을 살고 있다면 경찰조사를 받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 그렇듯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뉴스기사 혹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내용을 보고 최악의 생각을 통해 한번쯤은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후 몇가지 과정을 거쳐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모든 사건이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여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기소에 그쳐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직접 작성하지 못한다면 대신 작성을 요청해야 하는데 비용은 얼마인지 효과는 있는지 다방면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Note – 이 내용은 본인이 형사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내용이므로 다른 사건과는 다를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1항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위 내용은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난 뒤 사건이 검사측으로 넘어갔을때 제출하는 의견서이며 경찰조사 전 의견서를 만들어 진술할때 참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전 의견서는 필수가 아니다보니 변호사측에서 사실관계만 우선적으로 파악한 뒤 의견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기 비용 효과(효력)

변호인 의견서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경찰조사 후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서가 작성됩니다. 초안을 피의자와 함께 확인한 뒤 작성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모두 진술내용과 일치한다면 최종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조사가 여러번 이루어질 경우 그에 맞춰 여러번 제출하기도 하지만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법무법인마다 다를 수 있어 제출 횟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의견서만 제출하는데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되는데 적게는 30~50만원부터 시작하여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저렴한 의견서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크몽같은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하여 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견서 접수를 받은 사람은 의견서 작성 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피의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으며 대리요청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는 등 비용이 발생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기 비용 효과(효력)

의견서 작성에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의 진술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다가 일부 반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견서는 예시적인 틀만 존재할뿐 공식적인 양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인이 작성하기에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사실 변론
  • 사건의 사실관계
  • 양형 참작사유
  • 증거내역 첨부

법을 어긴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정문제 등)를 작성합니다. 증거로 채택될만한 내용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제출했다면 의견서에는 제출했다는 내용만 적고 의견서 작성은 마치게 됩니다.

강도/살인 등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은 기본에 의견서가 자동제출 되겠지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범죄에 대해서는 의견서 효과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짜피 벌금이 3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전과로 기록되는데는 큰 차이는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의뢰를 요청하면 100만원은 우습게 깨지기 때문입니다.

의견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 봐달라는 일종의 반성문과도 비슷한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는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 이를 제출했다고 확정적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의견서와는 별도로 반성문으로 대체를 시도해볼 수 있어 의견서 제출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예를들면 100만원을 지불하고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한다면 300만원의 벌금이 나왔을 상황이 2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200만원으로 벌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미 100만원을 의견서 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벌금 혹은 처벌수위가 의견서 제출 전후로 차이가 없을때인데요 이렇게 되면 괜히 의견서 비용만 발생되는 꼴이므로 손해만 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기 비용 효과(효력)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사건이라면 제 의견과는 맞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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