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가능할까 오락가락하네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가능할까 오락가락하네

open ai가 제작하고 만들어낸 챗gpt가 출시된지도 약 2년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ai 생태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하는 ai에서 벗어나 프로그래밍(코딩)을 해주고 사진(이미지)을 만들어주며 음악 및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는데 어디까지 더 발전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고 프롬프트 즉 입력에 따라 작업물이 나오는 것을 두고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프롬프트 입력 가능 프로그램으로는 미드저니(Midjourney)와 소라(Sora)가 있는데 이들을 사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생성형 ai 저작권에 부합한 것일까요? 저작권으로서 인정은 받을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는 저작권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저작권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인정이 된 사례도 존재할만큼 조금은 오락가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성형 ai로 제작한 결과물의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 인정 불가 : 작물의 전통적인 요소가 기계에 의해 생성된 경우 해당 저작물은 인간 저작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으며 이를 저작권 등록하기 위해서는 검증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ai를 어떻게 만들었고 본인이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제작했던 프로그램명 또는 제작 당시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근거에 따라 저작권이 입증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국내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국내에서는 ai 영화가 저작권으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하며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요소 즉 사람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이 많고 이를 증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i 영화 하나를 만드는데 5~6개의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완벽하게 저작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편집저작물이란,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를 묶어 놓은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 생성형 ai 저작물은 상황에 따라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많은 상황에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수익창출을 할 수 없도록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영상 소스 판매시 ai로 생성된 자료는 별도 표기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로 들어가 있으며 이마저도 저작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가능할까 오락가락하네

어떠한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같은 명령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프롬프트마저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가능할까 오락가락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작물로서의 등록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조건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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