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실물카드 정지 가능 여부

신용카드 분실 실물카드 정지 가능 여부

일본은 현금 사용이 대중화 되어 있으며 중국은 위조지폐가 많다보니 현금에서 카드를 건너뛰고 QR코드를 통한 디지털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QR코드 사용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카드사용을 하는 국가이며 대부분 카드 위주로 굴러가고 있어 각종 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휴대폰에 넣어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젊은층 다수는 실물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삼성페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 페이를 통해 카드결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 휴대폰에 내 카드를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들고다니며 그걸로 결제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카드를 분실했는데 정확하게 집에서 분실한건지 밖에서 분실한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용카드 분실 문제를 정지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실물카드를 페이류에 등록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모바일 카드만 단독발급하는 두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두번째 방법을 사용한다면 휴대폰을 분실하지 않는한 적어도 카드 분실에 대한 우려는 없어지기 때문에 카드를 타인이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가족간의 거래에서는 모두 실물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물카드가 분실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할까요?

  1. 현재 상황 파악
  2. 분실 신고 여부 선택
  3. 분실 정지 및 재발급

분실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먼저 확인한 뒤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 분실했는지 가능하면 기억하는 것이 좋으며 외부에서 잃어버린것이 확실하다면 본인도 모르는 카드결제가 진행되었는지 카드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실물카드 정지 가능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글 작성일 기준 현재 5일이 지났지만 현재 모르는 카드내역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타인카드를 사용했다 적발되면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집밖에서 분실했어도 사용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며 저 역시 타인 카드를 몇번 주워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 사용한 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토스에 카드연동이 되어 있어 카드결제가 진행되면 즉시 알 수 있는데도 카드 분실이후 시간이 적지 않게 지났음에도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것인가 삼성페이에 등록된 카드로만 사용해야 할것인가 말이죠. 재발급을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여기에는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공과금 정보를 모두 다시 연결해야 한다는 귀찮음이 있습니다.

적게는 몇시간부터 많게는 반나절정도를 날려야 하다보니 카드 분실이 되었지만 쉽사리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카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으나 들려오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실물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시스템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둘을 나누는 방법이 없다보니 카드정보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CVC 번호를 모르는 상태라면 추가등록도 불가능하지만 기존 등록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이를 원하는 사람이 의외로 꽤 되지만 시스템적인 한계로 할 수 없다고 하니 조금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신용카드 분실 실물카드 정지 가능 여부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KB국민카드 기준이며 다른 카드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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