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 컴퓨터(폐기물) 취득시 절도죄 성립 여부

아파트 분리수거장 컴퓨터(폐기물) 취득시 절도죄 성립 여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백 수천의 아파트에서는 하루에도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이를 처리할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둔 뒤 쓰레기처리 및 분리수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들을 간혹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는 어느정도 젊은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노다지라 할 수 있는 전자제품 중 하나인데요 주워와서 전원을 켜고 성능 확인을 할때 랜덤박스를 까는 듯 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나요? 이 글에서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버려진 컴퓨터(폐기물) 취득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은 상시로 운영되는 지역과 특정일만 운영되는 지역 두군데로 나뉩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상시

쓰레기가 비교적 항상 존재하며 택배박스가 필요할때와 같이 급한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수거장이 매일 열려있기 때문에 부피가 큰 전자제품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특정일

반대로 특정일에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두고 분리수거장을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분리수거 구역을 시공초기부터 만들어놓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차장 일정구역을 이용해서 분리수거 진행작업을 합니다.

특정일은 상시와 반대되는 장단점이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박스 또는 스티로폼 등 재료가 급할때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컴퓨터(폐기물) 취득시 절도죄 성립 여부

간혹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전원이 켜지지 않는 컴퓨터 혹은 액정이 깨진 태블릿PC 같은 제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봤다고 해서 가져가도 되는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 가져갈 수 있다(절도죄 미성립)

일반적으로는 가져가는게 안되지만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박스나 스티로폼과 같이 소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두개정도는 가지고 가도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이 점에 대해 별말하지 않습니다. 경비일을 몇년씩 한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을 이름은 몰라도 얼굴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을 가져갈때도 입주민이라면 굳이 막지는 않는데 이때 가능하면 경비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리에 경비원이 없다면 주변을 돌면서라도 경비원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2. 가져갈 수 없다(절도죄 성립)

하지만 모든 폐기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많은 폐기물을 필요로 하거나 경비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피가 큰 제품들을 언급 없이 가져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품(폐기물)은 아파트의 소유가 아닌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수거업체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특히 고철류와 TV/컴퓨터와 같이 어느정도 가격이 나간다고 확인되는 제품들에 한해서는 반드시 해당구역 경비원에게 알려야 하는데 입주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폐기물은 언급없이 가져가도 되지만 가격이 나가는 제품들은 동의 없이 가져갔다가는 절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공병을 대량으로 가져가 판매하다 적발된 두 사건을 정리한 뉴스기사인데 한번 확인해봄이 좋을 듯 합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는 경비원의 허락하에 물건의 상태와 가지고 가려는 갯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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