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권 환불 탑승 가격(요금) 인상 후기

지하철 정기권 환불 탑승 가격(요금) 인상 후기

지하철 정기권 환불 탑승 가격(요금) 인상 후기

여러분들은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 글을 보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 8명은 아마도 정기권을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인 사용률이 전체 지하철 이용자의 3%가 채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을정도로 정기권 이용률은 형편없을정도이며 저도 이번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함에 따라 더이상은 정기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하철 정기권은 특정횟수 이하로 탑승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탑승횟수는 44회입니다. 만약 한달에 탑승횟수 계산을 해보았을때 44회 이하로 탑승하게 된다면 정해진 금액보다 더 비싸게 금액을 내고 탑승하는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했던 지하철 관련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지하철 정기권 환불 요금 관련하여 얼마나 환불되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지하철 정기권 환불 공식

지하철 정기권 환불은 각 지하철역 사무실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일수 기준 : 구입금액 – (사용일수 X 단계별교통카드편도운임 X 2회)
  2. 사용횟수 기준 : 구입금액 – (사용횟수 X 단계별교통카드편도운임)

1번과 2번을 계산한 뒤 나온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불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환불 방법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환불 금액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10일정도만 지나도 반값 환불이 이루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나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환불을 어떻게 받았을까?

위의 법적 근거를 통해 환불을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이 글을 왜 작성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환불을 이전 충전 금액 기준이 아닌 변경된 금액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뒤늦은 휴가기간이 걸려 44회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 조금 아깝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이전 충전 금액 환불 기준(정기권 4단계 기준)

65500원 – 2일 X 1750원 X 2회 = 58,500원

65500원 – 4회 X 1750원 = 58,500원

2. 요금이 인상된 후 충전 금액 환불 기준

71100원 – 2일 X 1900원 X 2회 = 63,500원

71100원 – 4회 X 1900원 = 63,500원

이제는 1년뒤에나 적용 가능한 정기권 충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금 상승일 전에 충전을 진행한 뒤 요금 상승일 이후 환불을 받았습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58,500원이 환불되어야 했으나 요금상승이 이루어진 뒤 환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요금이 아닌 인상된 요금 63,500원으로 환불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한번 더 있다

2023년 10월 7일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 된 요금이 2024년 하반기에 1550원으로 한번 더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맞춰 정기권 충전을 한 뒤 환불을 하면 적어도 이번 상황과 동일한 환불 요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정당한 방법은 아니며 큰 금액의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때나 할 수도 없고 날짜를 맞춰 시도하는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그를 악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저도 환불이 이전 요금체계를 따라갈 줄 알았으나 환불된 금액을 계산해보니 인상 이후 요금을 적용하여 환불이 이루어지는게 이 글을 작성하며 생각해보니 조금은 신기하기도 하더라구요.

이상으로 지하철 정기권 환불 탑승 가격(요금) 인상 후기 관련하여 겪은 내용 공유해드리고자 안내드렸습니다. 정기권 이용이 상황에 따라 요즘 많이 사용하는 알뜰교통카드보다 좋을 수도 있으므로 제 다른 글을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