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기본요금 4kw 5kw 증설 초과시 발생 문제

계약전력 기본요금 4kw 5kw 증설 초과시 발생 문제

계약전력 기본요금 4kw 5kw 증설 초과시 발생 문제

특정한 소속에 속해 있으면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평균적으로 회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회사원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왜 뜬금없이 회사원 이야기를 하느냐구요? 계약전력은 자영업 또는 사업 등 일반적인 직장인 신분인 경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계약전력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약전력을 적용할 수만 있다면 가정용 전력에 비해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전력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전기가 많이 필요한 사업장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장이 전기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사업장 전체가 계약전력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전력 기본요금 및 4kw 5kw 증설 방법 및 초과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계약전력 적용이 가능한 경우

계약전력은 다른말로 일반용전력이라고도 부르는데 한국전력공사의 법적 근거로 볼때 다음 해당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전기공급약관 제 57조 1항 일반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 전력 이외의 고객
2.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 – 이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고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계약전력 계산 방법

계약전력 적용시 본인이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계약전력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전력은 기본료가 가정용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400kw 이상 사용하면 전기 사용측면에서 계약전력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계약전력 3kW : 3kW x 15시간 x 30일(450시간) = 1,350kWh
  • 계약전력 4kW : 4kW x 15시간 x 30일(450시간) = 1,850kWh
  • 계약전력 5kW : 5kW x 15시간 x 30일(450시간) = 2,250kWh

크게 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계약전력 신청시 가장 낮은 요금제가 3kW에 적용되며 각각 기본요금은 18,480원(3kW) 24,640원(4kW) / 30,800원(5kW)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 기본요금은 2023년 기준이며 해가 지날때마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전력 증설 방법

본인의 사업장에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해본 뒤 400kWh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라고 확인되면 계약전력을 통해 상가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로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일반용(갑) 저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전력 기본요금 4kw 5kw 증설 초과시 발생 문제

  • 계약전력 증설 신청시 5kW까지는 한전(지역번호+123)고객센터를 통해 별도의 증설작업 없이 신청 가능
  •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필요
  • 한번 신청한 계약전력은 상위등급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택용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1년 후 가능

계약전력 증설 요청은 5kW까지 전화상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해당 위치가 본인의 사업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전력을 처음부터 5kW 계약을 하지 않고 3kW부터 진행했다면 5kW까지 올리는데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 역시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kW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전에 불입금을 지불하고 전기증설 공사를 진행한 뒤 사용해야 하며 해당 작업 전 건물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전력을 주택용 전력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계약전력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가능한데 폐업을 하거나 월세를 넘기는 등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이상 1년의 조건을 무시한 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전력 초과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만약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 기본요금 4kw 5kw 증설 초과시 발생 문제

전기공급약관 67조의 3 초과사용부가금(초과사용부담금)에 의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회차에는 경고성으로 끝나지만 2회차부터는 전체금액이 아닌 계약전력 이상 사용한 전력에 대해 기본요금단가와 150 ~ 250%를 곱하여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전기를 어느정도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른 증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5kW 이상 전기공사를 할 수 없는 매장이라면 증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사용할 전기 사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고 건물 임대 전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상 계약전력 기본요금 및 증설 초과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여 전기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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