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전과 벌금 줄일 수 있을까

구약식 처분 전과 벌금 줄일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법을 위반하고 살지 않는 것이 좋지만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무인매장이 도난에 취약한 이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판기 형태로만 운영을 하거나 출입 전 카드인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무인매장이 물건을 그냥 늘어놓다시피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난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되었든 각 단계를 거쳐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모든 판결을 법원까지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검찰(검사)선에서 처분이 완료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이 많은데 여기에는 기소유예/무혐의/공소권 없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전과 여부 및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범죄는 인정하되 혐의가 중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일종의 제재성격이 있는 벌금형 처벌로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때 내려지는 처벌 중 하나입니다.

구약식 처분 전과 벌금 줄일 수 있을까

경찰 조사를 한두차례 정도 받고 난 뒤 해당 기록을 검찰에 넘기면 자료를 토대로 검사는 상황에 따라 구약식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 당일 저녁 혹은 다음날 문자메세지로 사건번호와 함께 약식기소(벌금형)가 되었다는 내용이 도착하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얼마의 벌금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찰청 전화 1301 혹은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을 하여 개인정보를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 전과 벌금 줄일 수 있을까

형사사법포털에 본인의 정보를 토대로 검찰사건조회를 진행 완료했다면 본인의 일부 정보가 나오며 자세하게 보기 위해 사건번호를 누르면 조회결과에 ‘***께서 피의자로 수리된 사건은 2023-XX-XX 처분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법을 어긴 내용과 실제 벌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자메세지보다 형사사법포털에 정보가 먼저 뜨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세지를 기다리는 것 보다 형사사법포털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식 처분시 발생되는 벌금형은 형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의 한 종류로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즉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식은 판결 전에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것일 뿐 실제 판결 이후부터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식 처분이 되었다고 하면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전과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생업을 이어가는데 전과가 문제가 되는 직업군에 속해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직업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신고를 취하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식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진행이 되었다면 되돌릴 수 없기에 남은 방법으로는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낮추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식 처분시 벌금액수를 확인한 뒤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7일 이내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다면 14일 이내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며 15일 이내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 이후 38일 이내 정해진 벌금을 납부하면 되며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1일당 10만원의 노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보다 징역/집행유예가 더 강한 형벌이지만 일반 사기업에 재직중이라면 재범을 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로 인한 타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외로 집행유예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2항이 추가된 것인데요 기존 선고에 제한이 있던 정식재판에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판사는 그에 따른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 혹은 그보다 더 낮추려고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을 시도하는 횟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는 사례도 간간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 새로운 근거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반성문이 몇장 추가되거나 헌혈증이 두어개 추가되는 것과 같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개인사정만으로는 벌금액수를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벌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추가적인 합의, 재산세 납부내역, 기초생활수급자자격확인서,대출현황,소득증명 등

주로 본인의 경제형편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하면 이러한 정보는 이미 의견서 제출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나홀로소송에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벌금이 낮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 있다면 평균 300만원 이상에 달하는 즉 배보다 배꼽이라 오히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출 가능한 추가적인 자료가 없다면 평균적으로는 벌금을 낮출 수 없으며 시간만 버리는 일입니다.

구약식 처분 전과 벌금 줄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몇가지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속은 쓰리지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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