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기간 65세 나이 명예퇴직 여부

정년퇴직 실업급여 기간 65세 나이 명예퇴직 여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인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이며 기업 사정에 따라 더 근무하거나 60세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60세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러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만 60세까지 정년이 존재하지만 대기업/공기업을 제외한 일부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에 근무하며 정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였으며 어느정도 휴식기간을 가진 뒤 대기업 협력업체로 재입사하여 다시 몇년간 근무하고 그마저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여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는 정년퇴직 실업급여 기간이 얼마나 되었으며 돈은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고령자보호법 19조 1항/2항을 확인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년 기준이 잘 나와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이며 해당 나이 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희망퇴직 혹은 권고사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모두 본인이 원하여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만 65세 이상 나이에 새 직장에 취업하면 이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채 65세가 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며 최소 하한액은 2024년 기준 63,104원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기간 65세 나이 명예퇴직 여부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하한액의 조정은 존재하며 일부 반복수급자의 하한액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지급기간은 2019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저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실업급여 기간이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남은 실업급여 기간의 50%에 해당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정년퇴직 실업급여 기간 65세 나이 명예퇴직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현재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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