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부가가치세) 과정 – 블로그 유튜브 사업자 필수

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부가가치세) 과정 – 블로그 유튜브 사업자 필수

구글 애드센스(adsense)는 국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몇년전만 해도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여 국세청의 적발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5~6년전으로만 돌아가보더라도 구글 광고수익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으며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 마냥 허황된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현재는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때 같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7월과 1월에 신고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애드센스는 영세율이라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오히려 1만원을 환급받기에 가능하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년이상 소득 발생시 부가세 신고는 의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제 경우 4년차까지 부가세 신고를 몰라서 못했고 그 이후부터 진행하긴 했지만 별도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Note – 부가세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의 수익을 한번에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애드센스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같이 유튜버 전용 코드가 아닌 광고대행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유튜브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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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일반과세자 항목의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Note – 사업자를 한개라도 가진 상태로 사업자 추가 등록시 간이과세자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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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아래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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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획득명세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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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기타부분에 작성하기를 누르고 7월에 신고하는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모두 합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성해주고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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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서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음 항목에 작성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말고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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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매출명세 내역의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분에 금액을 동일하게 작성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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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을 위한 내역을 작성해줍니다.

공급일자 – 애드센스 수익이 실제 통장에 입금된 날짜
공급받는자 – 가능하면 입금자명에 적힌대로(Google Asia Pacific)
국적 – 싱가포르
구분 – 용역
명칭 – 광고대행
금액 – 통장에 입금된 금액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공급받는자가 유튜브 수익인지 블로그(사이트) 수익인지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나오며 공급내용의 명칭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받는자에 가능하면 입금명을 일치시키는게 좋긴 하지만 Google Asia Pacific으로 적어도 무방합니다. 예를들면 유튜브 수익 입금시 Google Ireland Linited 라고 나오지만 아시아 퍼시픽으로 적어도 딱히 문제는 없더라구요. 수익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보니 이름은 완전히 다르지 않은 이상 크게 상관이 없는 듯 합니다.

이 작업을 모두 마치고 아래 합계에 나온 금액이 위 영세율 매출금액과 1원단위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하지 않은 경우 수익의 합을 계산하는데 있어 실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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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으로 자동으로 찍혀 나옵니다. 즉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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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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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을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해야 조회결과가 나오며 이상하게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구요. 조회가 완료된 화면에서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눌러 본인이 출력 및 은행에서 발급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외화매입증명서)를 첨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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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를 완료한 뒤 신고내역 조회를 눌러 다시 한번 부가세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우측에 부속서류 제출여부에 Y가 적혀있으면 첨부가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로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애드센스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을 직접 진행하고 알아보았습니다. 1년에 두번 진행해야 하는 조금은 귀찮은 작업이지만 가능하면 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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