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광고대행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선택

애드센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광고대행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선택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분들이 100%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을 얻는 금액 중 과반수는 월 100달러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말도 있으며 단돈 10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신고를 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정도의 소액을 얻은 사람들 역시 국세청 세금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열명중 최소 9명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일일히 이들에 대해서 세금신고 안내를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10,000달러 이상의 연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여 세금신고 대상이 되었다면 국세청에서 해외에서의 외화 취득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 안내가 찍히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해당 안내를 한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세금납부의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며 이후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폐업전까지 신고는 계속 해야 합니다. 즉 한번 세금신고 대상이 되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업종코드도 선택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애드센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광고대행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선택

1. 광고대행업(743002)

광고대행업은 블로그/사이트/앱을 운영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업종코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의무
  •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매월 1월/7월 두번에 걸쳐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되는데 애드센스 수입은 영세율이므로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유튜버가 해당 코드를 선택했을대 원화수입이 있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정은 조금 귀찮지만 해당 과정에서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광고대행업 업종코드를 설정한 사람들은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첫 창업 기준 5년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스트리머 중 송도 거주자가 많이 있는데 창업의 의미가 약간 변질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창업은 건물 하나의 호수를 빌려 그 안에서 뭔가 사고 파는 판매의 형태로 알고 있지만 모두 그런 업종은 아니며 고수익을 얻는 스트리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2.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처음부터 유튜브를 하는 사람을 위한 사업자 업종코드입니다.

  •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불가능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불가능

광고대행업과의 다른점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화 수익이 많으면 유리하며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고수익자들 대부분이 광고대행업을 선택하고 거주지역을 이동한 상태입니다.

애드센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광고대행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선택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는 이 외에도 몇가지 있지만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사람들은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든 본인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해야 한다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들면 저는 블로그도 진행하고 있으며 작게나마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블로그를 먼저 진행했고 나중에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광고대행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선택하지 못했으며 과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선택해도 됩니다.

이상 애드센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광고대행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선택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버가 광고대행업을 선택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무조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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