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지급기준 미지급 조건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지급기준 미지급 조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정해진 소속에 속해 오더를 받아 일을 처리하는 직장인의 신분입니다. 직장인은 재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뉘어 본인이 속한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게 될텐데 월급과 복지의 차이 때문에 다들 이름있는 기업에 입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직장인 중 대기업에 재직중인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0%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모두 중견/중소기업에 재직중이지만 기업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휴가인데요 다른말로 연차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일이라는게 누구나 같을 수는 없기에 연차사용을 100% 소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업체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한 말들이 많이 있게 되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인데요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둘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미지급 가능한 조건을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차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연차 즉 유급휴가로 통일되며 근무년수에 따라 일부 증가하긴 하지만 직장인 중 연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차를 여러가지 이유로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등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항 ▶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법은 언제 나왔을까요? 정확하게는 2003년에 등장했으며 2020년 3월 31일에 해당 법이 최종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에 악법 아닌 악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 2항 ▶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는 재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사측에서 촉진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소진하지 않아 소멸했다면 소멸부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 즉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근무형태에 따라 상당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사정 또는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데 촉진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당까지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몇가지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사용시 일이 밀려 사용하기 힘든 직업
  • 연차사용시 남에게 간접피해를 줄 수 있는 직업
  • 정규직 가능성이 있는 계약직
  •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직

제조업과 교대근무 관련직업은 근무특성상 연차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팀원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무직군에서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만큼 쌓인 일이 밀려 다음날 또는 회사 복귀시 밀린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직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 신분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연차를 정상적으로 모두 소진하기 어려우며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고객사에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역시 연차가 많다고 해서 매달 연차를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근로기준법 61조 2항에 의해 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 의무를 다 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이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업체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 또는 이름좀 있다 싶은 기업의 다수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진행하되 미사용 연차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견기업 이하급 중소기업군에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들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대기업들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는것 뿐 복지성 명목으로 대부분의 대기업군에 속하는 업체들은 2023년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도 계속될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계속 근무가 이루어지는 신분에 한해서이며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에서는 연차촉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매년 소멸한다고 규정이 있어도 실제 100% 소멸되는 것이 아닌 3년간의 기록은 남아 있어 만약 퇴사할 경우 이전 미사용 연차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가지 근거를 들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정확하게는 연차를 소멸시키되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사용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당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 그리고 민법에 의해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입사 4년차 이후 퇴사를 했다면 뒤로 3년밖에 갈 수 없어 입사년차 – 3년 = 나머지 년차의 미사용 연차분에 대한 수당 요청을 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입사 6년차라 하면 1/2/3년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입사도중에 연차수당을 요청해도 촉진제도를 이유로 지급하는 곳은 단한곳도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만 볼때 일방적으로 기업에만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사용할지 선택을 하게는 해줘야 하는데 법을 신설함으로서 적어도 재직중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공식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퇴사할때가 아니고서는 공식적으로 연차수당은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일 것이며 연차가 올라감에 따라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어 청구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상황이며 대기업처럼 촉진제도는 시행하되 미사용 연차를 복지성 정책으로 수당으로 주면 안되는것일까요? 아니면 법을 또 다시 바꿔 이유불문 무조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식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연차도 못쓰고 오래 근무해 지급받지 못한 채 날아간 연차수당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계속 생길테니까요.

이상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지급기준 미지급 조건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촉진을 했다고 연차수당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시점에 맞춰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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