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률 매년 안해도 될까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률 매년 안해도 될까

사람들은 1년동안 정해진 기간에 맞춰 몇가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주민세/부가세 등 여러가지 신고를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에게 해당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전기/수소차는 아직까지 배기량 기준이 없어 과세형평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마 2024년 올해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중량이나 가격 등 다른 요소들을 이용하여 수년뒤에는 현재 납부하는 자동차세와는 다르게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개편전이라고 하여 자동차세가 없는것은 아니겠죠? 자동차세는 연납 즉 미리납부하면 할인률이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매년 해야 하는건지 연납시 할인률은 얼마나 되는건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면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인이라는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6항 ▶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2021년 및 2022년 : 100분의 10(10%)
  2. 2023년 : 100분의 7(6.4%)
  3. 2024년 : 100분의 5(4.58%)
  4. 2025년 이후 : 100분의 3(2.7%)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할인받는 할인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1년만 더 지나면 연납으로 인한 할인률이 무의미해지는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상황에 따라 굳이 연납을 안해도 될지 모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신청을 했던 사람이 올해도 신청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나오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률 매년 안해도 될까

위택스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눌러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률 매년 안해도 될까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한은 1월 16일 ~ 1월 31일까지입니다’ 라고 나오며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눌러본 날짜는 1월 15일인데요 이렇게 뜨고 더 이상 진행이 안된다면 두가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미 한 사람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위와 같은 상황일때 본인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지방세 납부 가능여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률 매년 안해도 될까

지방세 조회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신청한 자동차세 연납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할인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금액도 올라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전에 금액이 뜨면 신청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률 매년 안해도 될까

조회된 금액을 선택납부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률 매년 안해도 될까

KB앱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진행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률 매년 안해도 될까

자동차세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률 매년 안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직접 세금 납부 과정 포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지방세류 세금 납부시 카드사마다 이벤트를 하고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